대학원생 관련 규정 변경 내용 안내 (2015.12.)
(Notice for changes in the requirements of graduate students)
*변경사항 붉은색으로 표시*
1. 박사과정 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변경
1) 박사과정 입학 후 또는 박사과정 인정시점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.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
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(박사과정 입학 후 또는 박사과정 인정시점 1년 6개월 이내) 1회에 한해서 재심을 청구할
수 있다.
2) 본 규정은 2011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2. 박사학위 수여 요건 중 국제학술지 게재에 대한 내부방침 변경
1) 졸업논문 충족요건으로 Science Citation Index (SCI) 또는 SCI expanded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1편 이상 게재를 최소요건으로 함
2) 졸업논문 요건을 충족하는 Impact Factor (IF) 합은 기초분야는 4, 공학분야는 2.0 이상이어야 함 (논문 제출 당시까지 가장 높은 I
F를 기준으로 함) 단, 2)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.
-->2) 졸업논문 요건을 충족하는 Impact Factor (IF) 합은 기초분야는 6, 공학분야는 4 이상이어야 하며 단일 논문으로는 IF가 기
초분야는 5, 공학분야는 3 이상이면 된다. IF는 가장 최근 IF와 5년 평균 IF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.
3) 본 규정은 2010년 봄학기에 입학한 모든 생명과학과 대학원생부터 적용한다.
--> 3) 본 규정은 2015년 봄학기에 입학한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, 2016년 봄학기 입학 박사과정 대학원생부터 적용한다.
3. 박사학위 중간 연구결과 발표에 관한 규정 신설
1) 박사과정 3년차에 대학원생세미나에서 박사학위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.
2)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은 중간 연구결과 발표를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.
3) 본 규정은 2010년 봄학기에 입학한 생명과학과 모든 대학원생부터 적용한다.
4. 박사학위 논문심사에서 학위논문 연구결과 발표 (Defense)에 관한 규정 신설
1) 박사학위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위논문 연구를 공개발표해야 한다.
2) 본 규정은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.
5. 2-2)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