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과정 자퇴 및 제적 학생에 대한 2004년 가을학기 재입학 지원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= 아 래 =
가. 재입학 대상 : 학사 및 석. 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․제적자
나. 재입학원 제출기한 :
- 학생제출기간 : 2004. 7. 8(목)까지 학과/전공사무실에 제출
- 학과(전공)심사기간 : 2004. 7. 9(금) ~ 7. 13(화)
- 학과(전공)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: 2004. 7. 14(수)까지
다. 재입학 신청 자격
◦ 자퇴 또는 제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. 단, 재학년한
만료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외함.
※ 재입학 지원가능기간(3년이내)내에는 군복무기간 및 장기간
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않음.
(관련증빙자료 첨부)
◦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
경과되어야함.
라.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
-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→ 학과/전공 심사 → 학사,연구심의위원회 심의 → 결재권자 승인
마. 재입학 지원서류
1) 재입학원 1 부 (소정양식)
2) 면학계획서 1부 (소정양식)
3) 지도(예정)교수 의견서 1 부 (소정양식)
4) 재입학심의 추천서 1부 (소정양식)
5) 성적표 1 부
6) 학칙 제 55조 5항에 의한 군복무 또는 질병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)
바.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
◦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(성적)을 그대로 인정함.
◦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원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음.
◦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.
◦ 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함.
◦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.
◦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1년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함.(단, 휴학시는 1학기에 한하여 휴학기간 제외)
◦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"납입금 징수규정"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.
= 아 래 =
가. 재입학 대상 : 학사 및 석. 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․제적자
나. 재입학원 제출기한 :
- 학생제출기간 : 2004. 7. 8(목)까지 학과/전공사무실에 제출
- 학과(전공)심사기간 : 2004. 7. 9(금) ~ 7. 13(화)
- 학과(전공)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: 2004. 7. 14(수)까지
다. 재입학 신청 자격
◦ 자퇴 또는 제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. 단, 재학년한
만료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외함.
※ 재입학 지원가능기간(3년이내)내에는 군복무기간 및 장기간
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않음.
(관련증빙자료 첨부)
◦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
경과되어야함.
라.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
-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→ 학과/전공 심사 → 학사,연구심의위원회 심의 → 결재권자 승인
마. 재입학 지원서류
1) 재입학원 1 부 (소정양식)
2) 면학계획서 1부 (소정양식)
3) 지도(예정)교수 의견서 1 부 (소정양식)
4) 재입학심의 추천서 1부 (소정양식)
5) 성적표 1 부
6) 학칙 제 55조 5항에 의한 군복무 또는 질병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)
바.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
◦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(성적)을 그대로 인정함.
◦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원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음.
◦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.
◦ 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함.
◦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.
◦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1년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함.(단, 휴학시는 1학기에 한하여 휴학기간 제외)
◦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"납입금 징수규정"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