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과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박사과정 학위논문계획서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실시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) 박사과정 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변경
❍ 학위논문 계획서(Thesis proposal) 심사와 자격시험을 동시에 실시한다.
❍ 학생은 학위논문 계획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후
구두 발표한다.
❍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의 우수성, 창의성, 연구에 대한 이해, 전공분야에 대한
전반적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.
❍ 박사과정 입학 후 또는 박사과정 인정시점 1년 6개월 이내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
합격해야 한다.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
경우 1회에 한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❍ 기한 내에(박사과정 입학 후 또는 박사과정 인정시점 1년 6개월 이내) 합격하지
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하거나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❍ 이 규정은 2009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2) 학위논문심사 기준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
❍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는 학위논문심사보다 최소한 6개월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
❍ 본 규정은 2010년도 부터 적용한다.
1) 박사과정 학위논문 계획서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변경
❍ 학위논문 계획서(Thesis proposal) 심사와 자격시험을 동시에 실시한다.
❍ 학생은 학위논문 계획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후
구두 발표한다.
❍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의 우수성, 창의성, 연구에 대한 이해, 전공분야에 대한
전반적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.
❍ 박사과정 입학 후 또는 박사과정 인정시점 1년 6개월 이내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
합격해야 한다.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
경우 1회에 한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❍ 기한 내에(박사과정 입학 후 또는 박사과정 인정시점 1년 6개월 이내) 합격하지
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하거나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❍ 이 규정은 2009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2) 학위논문심사 기준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
❍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는 학위논문심사보다 최소한 6개월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
❍ 본 규정은 2010년도 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