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대학 박사학위논문 심의기준중 일부 삭제사항 및 종전 결정사항을 다시한번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= 아 래 =
<<생명과학기술대학 학사심의(2011.7.14) 삭제 조항>>
5) 졸업대상학생이 공동 제1저자일 경우 KAIST가 첫번째 기관으로 표기 되어야 하며, 지도교수가 교신저자(공동교신저자 포함)이어야 한다. (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)
<제200-1회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사심의 (2009.1.12) 결정사항>
1). 5인이상의 다수공저논문인 경우 학과장 추천시『다수인 공저시 기여도 의견서』를 생략할 수 있다.
2). 학위 종류 중 이학석사, 이학박사와 공학석사, 공학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1과목 이상의 공학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공학석사,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함.
3) 일반장학생의 경우 논문에 표기되는 제1소속기관은 KAIST 이어야 하며, 원 소속기관을 추가할 수 있음.
4) 공동 제1저자가 2명이상인 경우 지도교수가 제시한 공저의견 1인(50%)을 인정하며, 다른 공동 제1저자는 그 논문으로 졸업할 수 없음.
= 아 래 =
<<생명과학기술대학 학사심의(2011.7.14) 삭제 조항>>
5) 졸업대상학생이 공동 제1저자일 경우 KAIST가 첫번째 기관으로 표기 되어야 하며, 지도교수가 교신저자(공동교신저자 포함)이어야 한다. (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)
<제200-1회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사심의 (2009.1.12) 결정사항>
1). 5인이상의 다수공저논문인 경우 학과장 추천시『다수인 공저시 기여도 의견서』를 생략할 수 있다.
2). 학위 종류 중 이학석사, 이학박사와 공학석사, 공학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1과목 이상의 공학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공학석사,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함.
3) 일반장학생의 경우 논문에 표기되는 제1소속기관은 KAIST 이어야 하며, 원 소속기관을 추가할 수 있음.
4) 공동 제1저자가 2명이상인 경우 지도교수가 제시한 공저의견 1인(50%)을 인정하며, 다른 공동 제1저자는 그 논문으로 졸업할 수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