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학칙 제65조 제4항(재학년한)
2. 위와 관련하여 2014. 8. 31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(통합포함)학생의 재학년한 연장 승인여부 심의(학사연구심의위원회)를 위한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= 아 래 =
가. 대상 : 2014. 8. 31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(통합포함) 학
생 중 재학년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자
(2014. 8월 졸업예정자 제외)
* 대상자 명단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.
나. 제출 서류 :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.
다. 제출 기한 : 2014. 7. 2(수)
라. 제출방법 : 학과사무실로 제출
마. 제출처 : 교무처(학적팀)
첨부 :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양식 1부(국영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