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. 2. 29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(통합과정 포함)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(1년) 승인여부 심의(학사연구심의위원회)를 위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대상 : 2016. 2. 29일부 재학년한 만료되는 석박사과정(통합과정 포함) 학생
(2016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)
나. 제출서류 :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.
다. 제출기간 : 2015. 12. 29(화) 학과사무실